6월부터 외국기관과 정보교환 ‥ 역외펀드 주가조작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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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펀드와 역외펀드 등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외국자본의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시가 크게 강화된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둔 헤지펀드의 국내 상장사 지분 매집이 늘어나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되면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금융거래 정보 교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금융감독기관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 금융감독기관 또는 해외 거래소와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 시장참가자의 실체 파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거래정보를 해외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금융실명제법으로 인해 해외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기 힘들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앞으로는 다수의 해외펀드에 자금을 분산해 국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경우에도 펀드 간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시세조종 행위자를 적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역외펀드를 이용해 매매하는 경우에도 운영자의 실체 파악을 통해 추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앞으로 미국 등 주요국 감독기구와 양자 간 정보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