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야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한 '3·30 부동산대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공격했고,열린우리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역공을 폈다.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 후속 입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정부 여당이 3·30 대책을 내놓은 것은 8·31 대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은 대다수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다"면서 "자기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익이 생겼는데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개발이익을 남긴 것을 정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은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는 포괄위임 규정과 원본잠식 가능성 등 집행상의 문제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며 "재건축 이익환수제도 미실현 이득이라는 특수성으로 법적 기준을 정한다 해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입 후 가격하락으로 인한 원본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개념과 주거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환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시행 중인 23개 부담금제도 가운데 13개는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다"며 "결국 24번째로 만들려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유력 법무법인과 헌법학자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한 제도라며 위헌 주장을 일축했다. 또 '솜방망이' 대책이 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말고 시행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번 제도는 토초세와 달리 시가결정 근거가 법률에 의해 명백히 결정되고,준공 때 한 번 부과되기 때문에 원본침해 우려도 없다"면서 "헌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은 "개발이익 1억원에 대해 부담금 1600만원을 내는 것은 봉급생활자의 세금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며 "솜방망이 대책이 안 되려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돈 의원도 "토지와 주택 가격상승은 개인의 노력보다는 공공개발사업 등에 따른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며 "불로소득에 대해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