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 대해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4억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은 기업집단 농심의 계열사이면서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아닌 '메가마트'의 주식 57만주 보유하고 있다"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지주회사 농심홀딩스의 자회사가 된 시점인 2003년 7월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메가마트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농심에 대해 과짐금 부과와 함께 1년내 '메가마트'의 주식을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