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토익(TOEIC)시험 부정 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5), 이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40)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월26일 실시된 제158회 토익시험에서 회사원 박모(28) 씨 등 수험생 17명에게서 1인당 300만~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소형 무전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답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알선해 1천95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험생을 끌어모으는 `모집책'과 시험장에서 정답을 외부로 유출하는 `선수', 이 정답을 다시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전파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선수'가 정답을 소매 안에 숨겨 가져간 무선호출기를 이용해 시험장 주변에 대기 중인 `전파선'에 보내면 `전파선'은 이를다시 수험생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험생들은 미리 귀 속에 장착한 지름 2㎜의 초소형 이어폰과 목걸이형 안테나, 수신기로 구성된 무전기나 소매 안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사용해 정답을 수신했다. 김씨 등 일당은 시험 2~3일 전에는 `커닝' 기기를 사용하는 예행연습까지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이들의 조직적 범행으로 인한 토익시험 부정행위가 2월27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었다. 경찰은 한국토익위원회에 부정행위자 명단을 통보하고 시험장 내 무선통신 검색기기 설치의 확대 등 부정행위 방지책을 권고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된 특수무전기의 제작과 유통 경로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