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화재평가' 받아야..33층.1만5151평 이상 신축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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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에 대한 화재영향평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높이 100m(33층 내외) 이상,연면적 5만㎡(약 1만5151평)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우 설계 단계에서 비상계단 출입구 복도 등 비상 대피 시설이 적절하게 꾸며졌는지를 지역 소방관서로부터 평가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복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라고 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이 5만㎡가 넘는 대형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화재 등 재난 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재난 규모 등을 미리 분석·예측하고 필요한 소방시설 등 관련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토록 했다.
현재 대형 빌딩을 신축할 때 교통,환경 등의 영향평가 등은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영향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재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도심지역 등에서 지어지는 웬만한 대형 건물은 대부분 사전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연건평 기준이 5만㎡ 이상이어서 1500여평의 대지에 20층 높이로만 지어져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