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당첨자 중 납입금의 80% 이상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30평형대 당첨자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출처를 소명해야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50%에 이르는 증여세와 별도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6일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 아파트 당첨자 9420명에 대해 2001년 1월1일부터 오는 5월까지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걸러진 자금출처 부족혐의자가 아파트 취득액의 80% 이상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증여사실이 밝혀질 경우 증여자에 대해 증여액의 10∼50%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미신고 가산세 등으로 30%가량을 더 추징키로 했다.


판교 32평형 분양가(기준층 기준)는 3억7700만~3억9782만원,33평형은 3억9050만~4억400만원 선에 달한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32평형은 3억160만∼3억1825만원,33평형은 3억1240만∼3억2320만원까지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자금출처가 80% 이상 확인돼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