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5% 내리기로 결정했다. 강동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5% 인하하는 내용의 구세 조례 개정안이 6일 구의회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덕동 주공2단지 13평형의 재산세는 당초보다 7만8000원 적은 38만1000원,둔촌동 주공 34평형은 22만9000원 내린 91만7000원이 된다. 강동구가 재산세를 내림에 따라 지난해 재산세를 인하한 서초·마포·양천구 등 14개 구를 포함해 모두 15개 자치구의 올해 재산세 인하가 확정됐다. 작년에 재산세를 내린 14개 자치구의 관련 조례는 올해도 효력이 지속된다. 이 밖에 동대문구(20%) 노원구(20%) 송파구(30%) 등 3개 구가 재산세 인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고 강남구도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올해 재산세를 깎아주는 자치구는 모두 19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