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6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인선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몫으로 공직자 출신을 물색해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두고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법 규정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은법 제2장 1절 13조에서는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재정경제부 장관,금감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가 각각 추천하는 1인 및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1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한은법 취지대로라면 각 기관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이 "정부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직자 출신 가운데 다시 물색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은 한은법에서 규정한 추천권을 가볍게 여긴 데 따른 것으로 금융계는 해석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재추천이 이뤄지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특정 출신으로 선임하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각 기관의 추천권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도 7일 성명을 통해 "관료 출신 금통위원 선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천 제도를 사실상 사문화한 조치"라며 "정부는 추천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대한상의측은 어떤 인사를 금통위원으로 재추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에서는 관료 출신으로 신동규 수출입은행장,남상덕 전 청와대 비서관,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이 거명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관료 출신 인사 한 명을 금통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