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해 등으로 인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세율(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50% 범위 안에서 더 거두거나 덜 거둘 수 있는 제도)을 이용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된다. 탄력세율 적용 기간도 1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잇달아 추진돼온 재산세 인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의 연이은 재산세 인하로 인해 형평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탄력세율 적용 기준을 이처럼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탄력세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연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앞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면 지자체 내에서 특별히 재산세율을 조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가령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세외 수입으로 재정 상황이 크게 호전된 경우 등에 한해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정책 등 조세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탄력세율 적용이 허용된다. 특히 탄력세율 적용 기한은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탄력세율 제도는 구체적인 제한 규정 없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50% 범위 안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재산세 인하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시 개정하지 않는 한 인하 효력이 지속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