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위 공직자부터 부동산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가격만을 기록하도록 돼있어 실제 가격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시국회에서도 공직자 윤리법안 개정안 중 공직자의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