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 지자체의 잇단 재산세 인하로 형평과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탄력세율 적용기준을 이처럼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탄력세율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연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태풍 등 자연재해 등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등으로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된 경우 등에 한해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정책 등 조세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탄력세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탄력세율 적용 기한도 당해연도인 1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 법이 발효되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낮춰주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