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황사 `엄습' … 국민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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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는 크게 예보와 특보로 나눠지며 황사 발생을 전후한 행동요령도 환경부와 기상청 지침으로 마련돼있다.
황사 예보는 약한 황사와 보통 황사, 강한 황사로 분류되며 이 중 약한 황사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00∼300㎍/㎥(이하 단위 생략) 정도로 예상될 때, 보통 황사는 300∼500, 강한 황사는 500 이상 예상될 때 각각 발령된다.
특보 중 황사주의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 500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이 단계 지침은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ㆍ실외학습 등)이 금지되고, 일반인(중ㆍ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가 권고된다.
황사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천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며, 경보 상태의 지침은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을 일절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ㆍ실외학습 등)이 금지되고 수업 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조치가 강구돼야 하며, 일반인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 자제, 실외운동 경기 중지 및 연기가 권고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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