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휴전선 인근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의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민통선 범위가 줄어들면 약 6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내 제한보호구역 7억1000평 가운데 군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을 검토,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발표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