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사회 진입에 맞춰 교통체계도 '친(親)노인형'으로 바뀐다.

노인의 걷는 속도가 느린 점을 감안해 횡단보도 신호의 보행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인근 도로 및 노인시설과 인접한 도로의 횡단보도 보행 시간이 지금보다 20% 가까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은 횡단보도 진입 시간 7초에 도로폭 1m당 1초를 부여하고 있다.

폭 40m 도로의 경우 47초가 주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 보행 시간은 걸음이 느린 노인들에게는 짧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들의 이동이 잦은 횡단보도의 경우 진입 시간 7초에 0.8m당 1초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폭 40m짜리 도로라면 총 57초의 보행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