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의 모든 금융소득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돼 세무당국이 상속·증여재산을 확인하거나 조세탈루 혐의를 밝히는 데 활용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급조서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급조서란 소득을 얻는 사람의 인적사항,소득의 종류와 금액,지급 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다.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무당국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등 두 가지 경우에 지급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국세청이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를 통보받아도 금융실명법 때문에 다른 세금의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엔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까지도 금융회사가 지급조서를 만들어 국세청에 통보토록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개정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