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는 기업 및 근로자에게 내년부터 10년간 모두 2조8000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 법률을 공포하고,시행령 제정 등의 보완작업을 거쳐 1년 뒤부터 법을 시행키로 했다.

FTA 피해지원 대상 기업은 FTA를 맺은 국가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수입이 늘어나 6개월 이상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 이상 줄어드는 피해를 입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또 기업이 FTA에 대비해 마련한 구조조정계획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확보 자금,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필요자금 등을 대출해 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