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최고 134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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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지나갈 때 들리는 소리에 해당하는 100㏈ 소음에 노출되면 1인당 40만~134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공사장 소음 및 진동,아파트 층간 소음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에 적용된다.
배상 내역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 이상,도로(철도) 소음 65㏈,연속진동 73㏈,충격진동 86㏈ 등이다.
위원회가 배상 기준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자 및 소요액을 25만명(전체 인구 5000만명 기준 0.5%)?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매년 아파트나 도로 등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18만명?1314억원,신축 아파트 중 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7만명?913억원 정도로 분석된다.
소음 피해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신청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81,6999)에,1억원 이하인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edc.me.go.kr)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 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공사장 소음 및 진동,아파트 층간 소음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에 적용된다.
배상 내역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 이상,도로(철도) 소음 65㏈,연속진동 73㏈,충격진동 86㏈ 등이다.
위원회가 배상 기준을 공개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자 및 소요액을 25만명(전체 인구 5000만명 기준 0.5%)?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매년 아파트나 도로 등 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18만명?1314억원,신축 아파트 중 도로변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가 7만명?913억원 정도로 분석된다.
소음 피해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때 신청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81,6999)에,1억원 이하인 경우 각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