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악 사이트인 벅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나서 반 년이 지나도록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으면서도 저작권자들에겐 저작권료를 주지 않고 있는 것.

9일 음악업계에 따르면 맥스MP3 뮤즈 쥬크온 등 서비스업체들은 한 곡당 스트리밍과 배경 음악은 각각 21.5%,내려받기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음원 공급자에게 넘기고 음원 공급자는 이를 작사가 작곡가 가수 등과 나눈다. 한 곡을 500원에 내려받을 경우 15%인 75원이 저작권자에게 넘어가는데 벅스는 이를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벅스측은 "서둘러 유료화하는 바람에 저작권 정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는 저작권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어 조만간 저작권료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음악업계는 "정산 시스템도 갖추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한다. 저작권료 낼 생각은 않고 돈 받을 준비만 했다는 것.

벅스가 국내 음반사들은 외면하면서 EMI 워너뮤직 등 외국계 대형 음반사들에는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것도 비판받고 있다.

음악업계는 자칫 소송에 휘말릴까봐 힘이 있는 외국계 음반사들에만 저작권료를 내는 것은 사업 윤리상 비열하다고 꼬집는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유료화 전에 충분한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유료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였을 것"이라며 "벅스는 최근 유상 증자로 자금력도 확보했을 텐데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