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앞당기려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평형 배정 등을 둘러싼 조합원들 간 갈등을 마무리 짓고 오는 6~7월께 관리처분 총회를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으려면 법이 시행될 오는 8월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놓은 잠원동 한신 6차 등 5~6개 재건축 조합은 6월께 관리처분 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신 6차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32평형을 34평형으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일단 당초 사업계획안대로 관리처분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반포동 삼호가든 1,2차도 6월 초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로 했다. 1 대 1 재건축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우선 총회부터 연 뒤 늦어도 7월 중순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역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잠원동 한신 5차와 반포 미주도 6월 관리처분 총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재건축 일정을 앞당기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차 각종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3·30 대책을 통해 발표된 개발부담금은 재건축 착수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 비용과 정상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 이익에 최고 50%의 부담률을 곱해 부과된다. 단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간을 안분,시행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개발 이익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