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 민자사업자가 BTL(Build Transfer Lease·건설 양도 후 운영) 방식으로 학교를 지으면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절반만 내면 된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시설 BTL 사업자에 대해 도로 등 SOC 민자유치사업자와 국가·지자체 등과 같은 수준으로 훼손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