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4500가구 "입주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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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도심에 있는 집을 전세로 빌려 저소득자에게 싼 값에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주택'을 올해 4500가구로 확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모·부자 가정,장애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임차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다.
입주금은 시세의 30~35%(보증금 250만원·월세 12만원 수준)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그룹 홈(공동거주 가구)은 횟수 제한이 없다. 입주 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654가구가 공급됐던 전세 임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4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인 기초 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모·부자 가정,장애인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임차인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법인 등이다.
입주금은 시세의 30~35%(보증금 250만원·월세 12만원 수준)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그룹 홈(공동거주 가구)은 횟수 제한이 없다. 입주 신청은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654가구가 공급됐던 전세 임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가구씩 총 4만5000가구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