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일부터 경기도 가평 양평 광주 용인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3만평(10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등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보전권역 내 비도시지역은 3만평 이상의 택지개발만 허용된다.

다만 경기도 광주처럼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개발 상한면적은 종전 6만평(20만㎡)에서 최대 15만평(50만㎡)까지로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일부지역 등에서는 앞으로 중규모 이상의 개발만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사업은 9000평(3만㎡)까지만,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만8000평(6만㎡)까지 가능했으나 난개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3831㎢(수도권의 32.7%)에 이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