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철도 주변의 아파트 소음측정 기준이 2008년 상반기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도로와 철도 주변에서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환경부는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8년 상반기까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건교부 고시 463호)'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와 철도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1층과 5층 소음도의 평균치를 적용해 방음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아파트를 신축할 때 5층 이하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방음벽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영향으로 기존 도로 철도변에 신축된 5층 이상 아파트의 대부분은 환경피해구제 기준인 65㏈을 초과한 소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 건교부 등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소음측정 지점을 10층 이상의 고층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기존 소음기준은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았던 1986년 마련된 것이어서 최근의 고층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소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주변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도로 철도 등의 주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아파트를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도를 6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소음측정 지점이 상향 조정되면 도로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외관 등을 감안할 때 방음벽을 무조건 높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