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을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예외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1일 각 정당과 관련 부처 등에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조 전임자 1명에 대해서는 2∼3년간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중소기업들에만 노조 전임자 급여를 계속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66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54.5명당 1명꼴로 노조 전임자가 있고 대부분의 회사가 전임자 급여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한정된 인력과 자본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조합원 50여명당 한 명꼴로 유급 노조 전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규정이 예외없이 시행되도록 정당과 관련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