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둘러싸고 검찰과 감사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 기간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S)

여야 의원들은 투기 자본 규제를 위해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S)

개정안의 골자는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투기성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시정.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사전에 심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승철 전경련 상무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는데 다만 현대법이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미국처럼 국가가 폭넓은 재량권을 가져서 적대적 M&A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행 제도로도 지분이 5%를 넘길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의 이사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시정ㆍ중지 명령 조항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

뿐만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국제수지 악화나

금융질서 교란을 초래한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정·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

또한 외국인은 국내 공공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

"유가증권취득심의위원회라든가 관계부처의 심의를 얻는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는 외국자본이 은행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주식을 취득할 때는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치고 유가증권취득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기 자본 폐해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뒤늦게 나마 관련 법률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와우 tv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