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동영상 사진 음악 등을 내려받을 때 내야 하는 데이터통화료가 이달 이용분 요금부터 월 20만원 이하(정보이용료 별도)로 제한된다.

SK텔레콤KTF는 12일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아무리 많이 써도 데이터통화료를 20만원 이상 부과하지 않는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월 20만원이 넘을 경우 데이터통화 서비스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한 뒤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F가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수백만원의 데이터통화료를 청구받는 일은 사라지게 됐다.

SK텔레콤과 KTF는 데이터통화료가 일정 액수를 넘으면 문자메시지로 통화료를 알려주는 등 데이터통화료 문자통보 서비스도 강화했다.

SK텔레콤은 '준' 서비스 가입자에 국한돼 있는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 문자통보 서비스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확대했다.

KTF는 현재는 데이터통화료가 4만원 또는 8만원을 넘을 때만 문자로 알려주고 있으나 5월부터는 2만,4만,6만,8만,10만,15만원이 넘을 때마다 안내해주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