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당사자가 직접 금융거래를 할 때도 불필요하게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이 올해 상반기에 일부 폐지된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2일 "인감증명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 현재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2800만명이며 인감등록자들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은 2004년 말 기준으로 6300만통에 이른다.

김 부원장은 "인감증명 발급에 드는 비용이 연간 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본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을 받지 않는 관행을 정착시켜 당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시 받는 인감증명과 법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에게 받는 인감증명 등 8종의 인감증명을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