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8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간판실명제'가 실시된다.

중개업소가 옥외 광고물(간판)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중개사의 실명을 간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불법적인 양도·양수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대표 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간판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후 새로 중개사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기존 중개업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실명을 간판으로 내건 중개사 사무소가 일반화되면 이들 사무소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기존 등록업자들도 간판실명제에 대거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