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자금 수사] 부채탕감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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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가 4개월 만에 149억원을 챙긴 비법은 부실기업인 위아가 탕감된 채권을 바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한 관련 법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기업 정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한 데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위아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담보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가 캠코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 행사로 다시 되사들인 뒤 이 채권을 공매에 부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795억원에 싸게 팔았다.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우선 산업은행이 위아에 대해 갖고 있던 1000억원짜리 담보채권을 캠코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도록 했다.
담보부 채권이어서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또 다시 팔겠다며 입찰에 부쳤다.
이와 관련,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00% 회수가능한 양성채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입찰에는 캠코가 포함된 7개 회사가 들러리를 섰고 산업은행이 낙찰가격을 사전에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채권은 결국 795억원에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신클레어에 넘어갔고,산업은행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적자금 205억원을 끌어들였다.
이후 위아는 이 채권을 신클레어로부터 851억원에 사들임에 따라 4개월 만에 결국 149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남겼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1~2002년 아주금속공업(현 메티아)과 위아의 부채 2000억원 중 550억원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또 캠코가 산은으로부터 1000억원짜리 위아 채권을 사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ABS(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했다가 다시 SPC를 해체하고 이 ABS를 되사들인 뒤 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은 '산은과 공모'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ABS 발행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에 ABS 발행 의사를 접수하고 그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ABS 발행이 가능해지는 업무처리 절차에 비춰볼 때 금감원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측은 "1997∼98년 캠코에 부실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위아 채권도 포함해 팔았지만 위아가 채무 일부만 갚고 연체하자 캠코가 이 채권을 되팔았다"며 "이때 돌아온 557억원 채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795억원에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산은 입장에서는 위아의 채권을 조기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고 위아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기 상환해 채무재조정을 받은 것이며 캠코는 정당하게 풋백옵션을 행사했을 뿐 불법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위아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담보부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가 캠코의 풋백옵션(put-back option) 행사로 다시 되사들인 뒤 이 채권을 공매에 부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에 795억원에 싸게 팔았다.
현대차 로비스트인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는 우선 산업은행이 위아에 대해 갖고 있던 1000억원짜리 담보채권을 캠코에 팔았다가 다시 사들이도록 했다.
담보부 채권이어서 회수가 확실시되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또 다시 팔겠다며 입찰에 부쳤다.
이와 관련,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00% 회수가능한 양성채권이었다"고 강조했다.
입찰에는 캠코가 포함된 7개 회사가 들러리를 섰고 산업은행이 낙찰가격을 사전에 유출하는 수법을 사용해 채권은 결국 795억원에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신클레어에 넘어갔고,산업은행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적자금 205억원을 끌어들였다.
이후 위아는 이 채권을 신클레어로부터 851억원에 사들임에 따라 4개월 만에 결국 149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남겼다.
현대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01~2002년 아주금속공업(현 메티아)과 위아의 부채 2000억원 중 550억원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또 캠코가 산은으로부터 1000억원짜리 위아 채권을 사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ABS(자산담보부증권)를 발행했다가 다시 SPC를 해체하고 이 ABS를 되사들인 뒤 풋백옵션을 행사한 것은 '산은과 공모'에 따른 것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ABS 발행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에 ABS 발행 의사를 접수하고 그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ABS 발행이 가능해지는 업무처리 절차에 비춰볼 때 금감원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측은 "1997∼98년 캠코에 부실채권을 일괄매각할 때 위아 채권도 포함해 팔았지만 위아가 채무 일부만 갚고 연체하자 캠코가 이 채권을 되팔았다"며 "이때 돌아온 557억원 채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795억원에 팔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산은 입장에서는 위아의 채권을 조기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한 셈이고 위아 입장에서는 채무를 조기 상환해 채무재조정을 받은 것이며 캠코는 정당하게 풋백옵션을 행사했을 뿐 불법 사실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