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저탐사선 독도해역 파견 계획" ‥ 정부 무단침입행위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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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부각하기 위해 독도 인근에서 해저탐사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그러나 강력 대응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로 측정을 위해 독도를 포함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저탐사선을 파견할 계획임을 국제수로기구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유명환 제1차관이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의 계획은 무단 침입행위이고 일본이 강행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이며,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오시마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독도를 포함한 조사 대상 해역이 일본의 EEZ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유엔해양법 253조와 해양과학조사법 13조1항에 따르면 당국은 우리 EEZ에 무단 침입하는 외국 선박을 정지,검색,나포할 수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정부는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그러나 강력 대응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로 측정을 위해 독도를 포함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해저탐사선을 파견할 계획임을 국제수로기구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 "유명환 제1차관이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의 계획은 무단 침입행위이고 일본이 강행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이며,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오시마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독도를 포함한 조사 대상 해역이 일본의 EEZ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유엔해양법 253조와 해양과학조사법 13조1항에 따르면 당국은 우리 EEZ에 무단 침입하는 외국 선박을 정지,검색,나포할 수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