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 인근에서 해저탐사를 강행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해상보안청이 수로 측정을 위해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저탐사선을 파견할 계획임을 국제수로기구(IHO)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측이 고시한 수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의 계획은 무단침입 행위이고 강행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해 조치할 것이며,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해양법 등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EEZ에 무단침입할 경우 해당국은 선박을 검색,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한국측이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일본이 해저탐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알려 한국의 실효지배를 무효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