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상공회의소의 당연직 회원제(매출액 일정 기준 이상 기업은 의무 가입하는 제도)를 4~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 통과를 원하는 상공회의소와 기협중앙회 간 충돌이 예상된다.

기협중앙회는 16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18일 심의할 예정인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상공회의소의 회원 제도가 완전 임의가입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각 정당 및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가 문제 삼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상공회의소의 당연직 회원 제도를 4~5년 연장하고 대신 당연직 회원의 매출세액(부가가치세) 기준은 다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또 상의가 회비 부과를 위해 과세 관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상공회의소가 내년 1월1일부터 완전 임의가입제로 변경되면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그 기능과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제단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경제단체의 회비 충당을 위해 과세 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회비의 준조세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상공회의소에서 수행하는 원산지 증명 등 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비를 내온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사실상 강제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다시 연장된다면 중소기업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협중앙회의 공개적인 반대에 상공회의소측은 "같은 경제단체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영섭 대한상의 기획조정실장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등에서도 당연직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특별법에 의해 상공회의소가 설립됐고 공익적인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존립 기반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현행 회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