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 등을 전송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개인정보보호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통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돈을 벌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면 개인정보 불법 전송자에 대해 경찰 등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인터넷 카페,개인 간 파일 전송(P2P) 사이트 등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해 개인정보 거래 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이달부터 10만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를 점검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보관도 제한하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