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업구조조정 작업시스템이 상당히 취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를 통해 우회적으로 부채를 탕감받은 의혹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지만,다른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빌미로 빚을 줄이는 등 당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한 퇴직 임원은 16일 기자와 만나 "현대차가 옛 기아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쓴 것을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위아 채권은 산업은행의 입찰을 거쳐 신클레어(CRC)에서 위아로 차례로 넘어갔고 캠코도 이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위아 채권의 주인이 결국 위아가 될 줄은 몰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채권입찰을 하는데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변명했지만,캠코의 공적자금 사후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진술이다.

부실기업이 제3자를 내세워 부채를 줄이는 수법은 태창에서도 발견됐다.

2001년 11월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태창은 자사의 대출채권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해 100억원이 넘는 부채를 털어버렸다.

당시 제일ㆍ동화은행은 태창의 자본이 전액잠식돼 대출금 146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캠코에 대출채권을 팔았다.

캠코는 이를 공개매각에 부쳤으며,태창은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며 A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했다.

결국 43억원에 대출채권을 회수, 103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다.

위아나 태창은 아예 사주(社主)가 노골적으로 나선 사례에 비하면 약과에 속한다.

또 다른 캠코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옛 사주가 가져간 경우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례만 해도 S사 T사 등이며,S사는 법원에서 이를 뒤늦게 알고 계약이 취소됐다.

T사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는 부도로 망가졌는 데도 부실기업 오너가 회사의 부채를 탕감받고 다시 오너가 된 셈이다.

캠코 등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편법적인 구조조정이 훨씬 수월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부실화된 비상장사들이 세금을 주식으로 대납하고, 이를 캠코가 다시 입찰에 부쳐 부실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다.

캠코 관계자는 "경영권이 달려 있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누가 사려고 했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병일.김용준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