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오리온 크라운 해태 등 국내 대표 제과 4사는 16일 KBS(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광장'을 이미 소송대리인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제과 4사는 "KBS 2TV '추적60분-과자의 공포,우리 아이가 위험하다'편이 사실을 크게 왜곡해 기업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수백억원(추정)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학적,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KBS는 지난달 8일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통해 '과자의 공포,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는 제목으로 '과자 속 7종의 첨가물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국내 유명 제과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제과업계는 소송과 별도로 공인된 연구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실을 규명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제과업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8일 첫 방송 이후 후속 보도를 예고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