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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판교신도시 청약실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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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신도시 청약실수로 인한 재당첨 금지 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청약과정에서 청약오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청약자의 3% 정도가 가입통장을 헷갈려 청약을 잘못했거나 거주지역 청약일이 아닌 날짜에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오는 18일 민영주택 1순위 청약이 마무리되는대로 각 은행들로 하여금 이같은 청약실수자를 가려내도록 지침을 내려보내고 당첨자 결정에 이들을 배제하되 당초 밝힌대로 재당첨 금지 등 제재는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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