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값이 같은 구(區)안에서도 최고 2.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돼 일부 약국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제품에 대해 품목별,시·군·구별 최고가와 최저가를 조사해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해마다 일반의약품 값을 조사해온 복지부가 세부 내역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의 경우 일부 약국은 명인제약의 치주질환약 ?이가탄?을 1만1000원에 팔고 있다. 그런데 다른 약국은 최저가에 2.3배인 2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서울 중구에서는 광동제약의 순환계용약인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영묘향함유변방)'이 1500~3000원에,한국로슈의 해열진통소염제 '사리돈에이정'은 1000~2000원에 판매 중이다.

부산에서는 한국얀센의 두통약 '타이레놀'이 1100~2000원에,대웅제약의 간장약 '복합우루사'가 1만4000~2만4000원에 각각 팔리고 있다.

복합우루사는 울산에서도 1만8000~2만5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종근당의 구충제?젤콤정 500㎎?이 500~1300원에 팔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같은 의약품을 다른 약국보다 2배 이상 받고 파는 것은 폭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가격은 전문가인 약사의 복약지도 가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국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부 약국의 경우 원가만 받고 특정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팔아 다른 약국이 마치 가격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