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구조 변경이 합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트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발코니를 트면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공간이 9∼10평이 더 늘어나기때문이다.

하지만 공사비용을 포함해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LG화학데코빌은 발코니 트기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가이드를 제시해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LG화학데코빌 신보현 디자이너는 "여러가지 요소 가운데 디자인과 시공품질을 믿을 만한 시공업체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과거 실적을 충분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코니 트기가 가능한 구조물과 절차는

원칙적으로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면 발코니를 취향에 따라 맘대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전용 12평 이하의 소규모 평형은 법적으로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건물도 발코니 개조가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집의 2개면 이내에서만 발코니를 개조할 수 있다.

◆ 거실과 침실 발코니를 틀 경우 평형별로 늘어나는 공간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코니 면적은 전체의 20∼30%에 달한다.

하지만 안방과 주방쪽 발코니는 확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부분을 빼고 거실과 침실 발코니를 튼다면 20평형대는 6∼8평,30평형대 9∼10평,40평형대 11∼12평가량을 늘릴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 화단을 설치할 수 있는지

발코니 하중 기준이 300kg/m²(거실은 250kg/m)로 강화되면서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것 이상의 개조가 가능하다.

즉 콘크리트를 부어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는 작업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폭은 1.5m로 통일된다.

또 발코니를 개조할 때 외벽은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1.2m이상이어야 한다.

방·거실 등의 확장을 위한 발코니 개조

방이나 거실을 넓힐 목적으로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넓고 환하게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벽을 무조건 철거하려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내력벽은 건물 상부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구조체여서 이를 훼손하면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력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열이나 방음 난방 등에 신경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창호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 제조업체의 이중창을 골라 검증된 시공업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발코니를 정원으로 꾸미려면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집안의 공기를 정화시켜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를 막으려는 수요가 많다.

실내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발코니를 터서 실내 정원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많다.

실내 정원을 만들 때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이것저것 눈에 띄는 화분들을 갖다놓는 것이다.

계획성 없이 늘어놓은 화분들은 오히려 시각적인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가족의 취향이나 집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식물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원하는 분위기가 잘 표현된 시공 사례를 찾아 전문 조경업체에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혼자 발코니 정원을 꾸미려고 하는데

만약 직접 실내 정원을 꾸미기로 결심했다면 예산과 시간 등에 따른 투자 규모를 먼저 정해야 한다.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2∼3단 크기의 화분대를 구입해 화분의 크기나 색에 따라 센스 있게 배치하는 것이다.

주위에 조명과 소품 등으로 분위기를 살려주면 더 좋다.

조명은 식물과 너무 가까이 두면 식물이 마를 염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15cm 이상은 떨어져야 한다.

이국적 느낌을 내고 싶다면 미니 우체통이나 펜스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