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이동통신사에는 현재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반 건수가 많고 위반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이 늘어나는 등 가중처벌된다.

이동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최대 4~5배나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18일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가입자(신규 및 기기변경)의 매출액(휴대폰 구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불법 보조금 과징금 강화안을 발표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기준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과 연관된 가입자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징금 부과대상 가입자에는 불법 보조금 조사기간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기를 변경한 가입자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가입자별 평균요금(ARPU)과 18(개월)을 곱한다.

또 위반 보조금 액수나 지속 여부,지역 등에 따라 최소 2%,최대 6%를 더 부과한다.

3회 위반 때부터는 1회당 20%씩 과징금을 가중하고 연속으로 위반하면 20%를 추가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임의조정 과징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에 협조적이냐 비협조이냐에 따라 과징금을 30% 경감할 수도,30% 가중할 수도 있게 했다.

위반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50%를 가중할 수 있다.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불법이 적발되면 무조건 25% 가중하고,주도했다고 판단되면 여기에 100% 가중치를 붙이기로 했다.

이 같은 복잡한 과징금 계산법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과징금이 급증할 수 있고 통신위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과징금이 좌우되는 불투명성이 커진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을 통신위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 이유없이 최대 125%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신위가 재량에 따라 과징금을 임의로 가중하고 경감하는 것은 제재 수준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KTF는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과징금 기준을 조급하게 개정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보완대책 없이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너무 풀었다며 SK텔레콤과 정반대로 주장했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에 대한 처벌조항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의 정종기 사무국장은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들이 불법 행위를 자제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임의적 조정도 나름대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시행하는 것인 만큼 통신위가 무원칙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최명수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