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으로 대출받는 3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건당 50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및 대출금 사용내역서 제출 제도'를 확정,4월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은 기존 법인통장과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해야 한다.

또 대출받은 정책 자금 중 건당 5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중기청은 정책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발견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용도 외 사용 금액을 전용 계좌로 환원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