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9일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을 20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조원 상당의 사회환원 계획과 관련,채 기획관은 "수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채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정 사장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보다 먼저 부르는 이유가 있나.

"수사상 필요에 따른 것이다."

-정 사장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은.

"(비자금,경영권 승계,계열사 부채 탕감 등)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는 하루 만에 끝날 수 있나.

"조사할 것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할 것 같다.

당초 10시에 소환하려다 30분 앞당겼다."

-정 회장은 다음 주에 소환하는가.

"일정이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정 회장의 경우 관련 증거는 검찰에서 압수했고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

구속 사유가 없는 셈인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두산그룹 수사 때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신 모두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원칙이 있나.

"사안에 따라 다르다.

다른 사건은 참고하지 않고 이 사건에 적합한 결론을 내리겠다."

-1조원 환원과 형사처벌은 무관하다는 것인가.

"'1조원'이 아니라 '정몽구 회장 부자 소유의 글로비스 주식 상당액'이라고 표현해 달라.주식 가치라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글로비스 주식 평가 차익이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때문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취지다."

-현대차 비자금을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환수할 수 있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해당되는지 여부는 검토하겠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