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자자들이 오해 없이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분류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오히려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펀드는 투자자 오해를 막기 위해 주식형펀드로 새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분류기준을 개선,투자자들이 펀드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혼합 주식형펀드가 약관상 주식편입비율을 '90% 이하'로 정하고 실제 주식을 펀드자산의 90%까지 편입하는 경우,주식편입비율을 '70% 이상'으로 정하고 주식을 80% 편입한 주식형펀드보다 주가변동 리스크에 더욱 크게 노출된다"며 "앞으로 주식형 및 혼합형펀드는 펀드명칭과 실제 주식편입비율이 일치할 수 있게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