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중소기업들이 상공회의소에 의무가입되는 '당연직 회원제도' 연장이 일단 무산됐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상의에 내는 회비를 둘어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상공회의소 당연직 회원 제도(의무가입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계류시켰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공회의소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실태 조사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 계류에 대해 먼저 대한상의는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int>대한상의 관계자

그러나 국회 산자위 의원들이 당연직 회원제도 연장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자구책을 마련한 후 오는 6월 임시국회 기간에서 재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기협중앙회는 상의의 당연직 회원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규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의견차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기협중앙회 관계자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대한상의에 납부한 회비는 약 230여억원.

대한상의 당연직 회원제도 연장에 대한 양측의 의견대립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