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20일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 등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참여연대가 제기한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배임의혹 논란을 놓고 양측 간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신세계는 "참여연대가 신세계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훼손시켰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신세계 정용진 부사장 등 대주주 일가가 1998년 계열사인 광주신세계를 자본잠식 상태로 만든 뒤 유상 증자에 편법 참여,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대주주 배임이다' vs '말도 안된다'

양측 공방의 핵심은 정 부사장(당시 이사)과 직결돼 있다.

참여연대는 정 부사장이 정상적이지 못한 과정을 거쳐 광주신세계의 지배주주가 됐다는 것이고,신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측은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세계의 출자 여력 여부 △광주신세계의 경영상태 △유상증자 가격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신세계는 1998년 당시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시점에 코스트코 코리아 지분 61억원어치를 신규 매입했고 삼성전자 주식 41억원어치를 취득했다"며 "증자참여가 가능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이에 대해 "코스트코 코리아에 출자한 이유는 미국 코스트코 홀세일사와의 합작 계약상 외자유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고,결과적으로 1300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증자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


자본잠식·유상증자 가격도 논란

광주신세계의 자본잠식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광주신세계는 1995년 개점 이래 한번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초기 투자 비용을 일시에 상각하는 바람에 자본이 잠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신세계는 "초기 투자 비용을 상각하는 것은 백화점 업계의 일상적인 회계 관행"이라고 되받았다.

정 부사장이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 참여한 것과 관련,참여연대는 "당시의 주당순이익 실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적정가격은 최소 8만9055원에서 최대 125만7685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당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과 금융감독원의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에 따르는 게 관례였다"며 "성장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자본잠식상태인 당시 광주신세계 주식가치를 각각의 방법에 의해 평가하면 0원과 2724원으로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법정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던 기업이 맞고소를 통해 정면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잊혀질만 하면 해묵은 문제를 꺼내 기업을 압박해온 진보 시민단체의 무차별적 '폭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법원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