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현행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여 여성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육아휴직제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직장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육아휴직제 이용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3763명에 그쳤으나 작년에는 1만700명으로 3년 새 57% 증가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7차 일자리 만들기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부터 남편에게 3일간의 단기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이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3개 교육대에만 적용되는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를 전 교육대로 확대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