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이 현재의 만 1세 미만에서 만 3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육아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육아휴직제도와는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됩니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 활성방안'을 발표하고 육아기 영유아를 둔 근로자들의 육아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100% 인상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