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개발면적 하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바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택지조성사업은 의무적으로 3만평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해 추진하되, 도시지역내 자투리 땅 등 주변에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평 미만 개발이 허용됩니다.
다만 비도시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질오염, 환경훼손 등을 막기 위해 택지개발 상한선이 최대 15만평으로 제한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