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이민법 논의 재개 ‥ "5년이상 불법체류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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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로운 이민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재개된다.
미국 상원 법사위는 2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공화·민주당 지도부의 타협안' 대신 제출된 법안이다.
내용은 두 당의 타협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본국 귀국 없이 추가로 6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 출입국 절차를 밟아 다시 임시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6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사법당국은 20일 독일계 목제 가공품 제조회사인 IFCO의 40여개 지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인 근로자 1187명과 회사 전·현직 영업 책임자 등 9명을 체포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
미국 상원 법사위는 24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척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공화·민주당 지도부의 타협안' 대신 제출된 법안이다.
내용은 두 당의 타협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본국 귀국 없이 추가로 6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 출입국 절차를 밟아 다시 임시노동자 신분으로 입국한 뒤 6년 동안 일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간 뒤 재입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사법당국은 20일 독일계 목제 가공품 제조회사인 IFCO의 40여개 지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인 근로자 1187명과 회사 전·현직 영업 책임자 등 9명을 체포했다.
이는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겨냥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