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 조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2008년부터 종업원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가 의무화돼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확산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화하는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 시기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2008∼2010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조기 도입 시기는 200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를 의무화하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 시기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상태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 중 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하고 모범사례집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국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자 3000명을 상대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등에 대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개에는 퇴직연금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3월 말 현재 5825개(규약 신고 기준)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 수준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 확산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를 확산하기 위해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금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 제도를 의무화하는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기로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 시기는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2008∼2010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조기 도입 시기는 200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호승 재경부 인력개발과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를 의무화하면 퇴직연금제를 선택하는 사업장이 많을 것"이라며 "그러나 시행 시기는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상태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 간담회를 5월 중 열어 퇴직연금제 도입을 독려하고 모범사례집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국생산성본부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5월부터 개별사업장 노사관계자 3000명을 상대로 퇴직연금 규약 작성 등에 대해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사업장 50여개에는 퇴직연금 설계와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난 3월 말 현재 5825개(규약 신고 기준)로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2% 수준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