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주변 PC방 금지는 정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초등학교 주변에서 PC방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최 모씨가 "PC방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은 학생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해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돼 학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최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당구장은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구장은 초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PC방은 초등학생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에서 50m 내에서는 유흥·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반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심의에 따라 일부 영업이 가능해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관련업 종사자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받은 최 모씨가 "PC방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방은 학생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해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하는 장소로 이용돼 학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 최씨가 "같은 건물에 있는 당구장은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도 "당구장은 초등학생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반면 PC방은 초등학생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출입문에서 50m 내에서는 유흥·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반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에서는 관할 교육청의 심의에 따라 일부 영업이 가능해 금지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관련업 종사자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